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2가단2759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8,27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7.부터 202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과 원고의 조합장 재직

1)

피고 조합은 인천 중구 C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2009. 8. 20. 관할관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이 설립될 때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11. 8. 28. 원고가 조합장으로 중임되었다가 2013. 8. 28.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조합은 2018. 1. 30.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2019. 11.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4)

원고는 2020. 5. 13. 조합장에서 사임하였으나, 조합장의 임의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21. 2. 23. 총회에서 원고의 조합장 해임 및 직무수행정지결의를 하였다.

5)

피고 조합원들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21. 6. 18. 변호사 D을 피고 조합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임시조합장 D은 인천지방법원에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21.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정관개정총회 및 임원선출총회를 개최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2022. 1. 20. 정관 개정 및 임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2022. 3. 15. 임원선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조합장(E) 및 집행부 임원 등을 각 선출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보수에 관한 규정 등

1)

피고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던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9. 6. 6. 창립총회에서 설립될 조합 임직원 등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조합장은 월 250만원(연 3,000만원)의 급여, 월 416,667원(연 500만원)의 상여금, 1년의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2018. 1. 30.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월 급여는 그대로인데, 상여금은 월 833,333원(연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2019년도 임시총회에서도 이와 같다.

3)

피고 조합의 정관은 제19조에서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가수금 등

원고가 2010년부터 2022. 3. 14.까지 피고 조합에 가수금의 형식으로 합계 30,424.392원을 지급하였다.

라.

임대차 계약 등

원고는 2009. 9. 1.경 피고 조합에 인천 중구 F 2층 자신의 사무실을 월차임 200,000원에 임대하였고, 2012. 12. 25. 같은 점포를 월차임 4000,000원(단 2014. 1.부터는 월 200,000원)에 임대하였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2010년 1,600,000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2,400,000원, 2020년 1,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32 내지 34, 4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상당의 보수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0. 3.경부터 2021. 6. 17.(임시조합장 선임)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일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위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월 급여 + 상여금) 401,916,6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2)

원고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1년의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합계 31,666,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다툼

1)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보수는 피고 조합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임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사임하기까지 2회 총회를 준비하여 개최한 것이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전부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보수만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채권은 매달 정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어서, 상당 부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임금 상당 보수 채권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판단의 편의상 먼저 본다)

가)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인 점, 한편 피고의 창립총회 보수규정 제4조에 임직원 보수는 매월 25일에 정기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임금 상당 보수는 매월 정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10. 28.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9. 10.분까지의 보수 채권은 설령 그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2)

2019. 11. 이후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의 성립 여부

가)

피고가 조합장으로 2019. 11. 30.자 정기총회를 준비하여 개최하였고, 그 밖의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11. 1.부터 스스로 사임한 2020. 5. 13.까지(6개월 13일)는 조합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사임 이후 임시조합장이 선임된 2021. 6. 17.까지도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보수 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임이 취소되거나 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서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체적 월 급여 및 상여금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월 급여 및 상여금은 합계 21,444,442원{3,333,333원 × 6월 + 3,333,333원 × 13/30}이다.

라.

퇴직금 상당 보수 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퇴직금 지급기준

원고가 피고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 근무년수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월정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속 근무년수

가)

원고의 조합장으로 보수 청구권을 갖는 실질적 업무 개시 시점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2017. 11. 30.(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 개최일 2개월 전) 이전에는 원고의 업무가 1년에 몇 차례 문서 수□발신에 그쳤고(갑 7 내지 31),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도 없었던 점, 법인등기부상 2013. 8. 28.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새로 취임 등기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상근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7. 11. 30. 이후에는 총회 준비 및 개최 등 실질적으로 상근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본다.

나)

원고의 해임 시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5. 13.이다.

3)

구체적 퇴직금액

가)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 : 5,833,332원{ = 2,916,666원(월정임금) × 2년}

나)

2019. 12. 1.부터 2020. 5. 13.까지 : 1,310,502원{ = 2,916,666원(월정임금) × 164일/365일}

다)

합계 : 7,143,834원( = 5,833,332원 + 1,310,502원)

3.

가수금(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위 가수금(대여금) 30,424,392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자금 차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피고의 정관(을 7)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주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대여금도 피고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라 할 것인데(위 가수금은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반박은 없다), 위 가수금을 통한 차용 등에 관하여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연체차임 합계 14,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구하는 연체 차임은 정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건물 사용료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10. 28.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9. 9.분까지의 연체 차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결국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체차임은 2019년 3개월분 600,000원과 2020년분 1,200,000원 등 합계 1,800,000원이다.

5.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388,276원( = 보수금 21,444,442원 + 퇴직금 7,143,834원 + 연체 차임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12. 27.<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각주1)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는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지연이자 및 발생기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