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의원'이라는 상호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6. 2.경부터 2021. 2. 19.경, 2021.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케어사'라는 직책으로 의사 및 간호사를 보조하여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개호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병원 케어사들의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8. 1. 이전까지 기본급과 야간·연장근로수당 등의 명확한 구분 없이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케어사들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진정을 하자 2021. 8. 1.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갑2, 을3-1,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8. 7.경부터 2021. 2.경까지 미지급 연장·야간 근로수당과 2019, 2021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11. 9.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55128),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4. 11.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4,654,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2나78152),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25. 3. 27. 기각되어(대법원 2024다325258)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을1-1, 2-1, 3-1, 을5~10,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본급을 1,795,310원에서 1,273,120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36,937원(= 2021. 11.경부터 2022. 6.경까지의 기본급 차액 3,792,080원 - 초과 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455,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을4-1, 을12,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노동청 진정 조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케어사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피고는 포괄임금합의인 취지를 명확히 할 목적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려 하였고, 그 변경 목적과 내용을 원고를 비롯한 케어사들에게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 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인 2021. 12. 22.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에 기본급 및 수당 액수만 조정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 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기본급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지급받는 급여 총액은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관련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이전 지급받던 고정급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