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9162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2,634,399원 및 그중 5,375,005원에 대하여 2018. 4. 16.부 터 2023.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17,259,394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에게 13,65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은 원고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으로 2023. 6. 1.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정425호).

나.

한편,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2020. 3. 7. 발생한 아래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 D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으로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1928호). 위 D, 피고 회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A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2. 9.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21노2916호), 재차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4. 21. 그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3도3581호),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20. 6. 25. 위 피해자의 유족인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등),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합계 22,634,399원[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0,359,919원 +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10,508,880원 + 같은 표 기재 1,765,600원], 원고 B에게 합계 13,652,820원[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2,287,475원 +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9,599,745원 + 같은 표 기재 1,765,6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위 돈 중 5,375,005원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2023.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7,259,394원에 대하여는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의 경우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답변서에서 '원고들의 임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중 일정부분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고 주장하나, 이후 위 주장을 구체화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유족에게 8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A은 위 돈 중 위 원고의 부담 부분인 50%에 해당하는 41,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제1. 다.항 기재와 같은 합의는 앞서 살펴본 그 합의서 문구에 비추어 피고 회사와 피해자 유족 사이에 성립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형사합의를 위한 위로금 지급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다른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그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위 위로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