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인천광역시 D구청장은 2015. 1.경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F센터(이하 '이 사건 F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2010. 3.경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F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2020. 10. 16.자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20. 10. 16.자로 B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G」 이라는 제목 및 'H', 'I', 'J'의 소제목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들은 2020. 10. 21.(승인날짜와 시각은 2020. 10. 16.자 기사와 동일함) 2020. 10. 16.자 기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게재하였다.
2020. 10. 22.자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20. 10. 22.자로 B 홈페이지에「L」 라는 제목 및 'M', 'N'라는 소제목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2020. 10. 27.자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20. 10. 27.자로 B 홈페이지에 「O」 라는 제목 및 'P', 'Q', 'R'의 소제목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2020. 11. 10.자, 11. 12.자, 12. 3.자, 2021. 1. 12.자 각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20. 11. 10.자로 B 홈페이지에「S」 이라는 제목 하에 '직원들은 K센터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병가휴가를 못 쓰게 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인의 출근 명부를 조작하고, 규정상 받을 수 없는 휴일근무 수당을 300여만 원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2020. 11. 12.자, 12. 3.자, 2021. 1. 12.자 B 홈페이지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게재되었다.
E대학교의 조사결과 발표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1. 18.경 이 사건 F센터 민원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2021. 1. 25.자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21. 1. 25.자로 B 홈페이지에「T」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D구의 특정감사 및 재심의 결과
D구의 이 사건 F센터에 대한 2020년 특정감사의 결과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지적되어 조치할 사항을 기재한 처분요구서의 항목과 위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따른 D구의 2021. 1. 27.자 재심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1. 2. 4.자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21. 2. 4.자로 B 홈페이지에 「X」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2021. 2. 9.자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21. 2. 9.자로 B 홈페이지에「AB」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2021. 7. 20.자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21. 7. 20.자로 B 홈페이지에 「AC」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이하 원고에 대한 기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위와 같은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의 결정(이하 '1차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자(사건번호 AD),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는 2021. 8. 20.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이하 '2차 결정'이라 한다).
피고 C에 대한 불기소결정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3. 원고가 고소한 피고 C에 대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제보자들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고, 고소인 측의 반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기사가 게재된 것에 대하여 고소인 측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것만으로는 본건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5, 18, 43, 45 내지 48, 52, 54 내지 57, 60, 9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에서 기재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요 비위내용(이하 '순번 ○번 내용' 형태로 인용한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이 사건 F센터 직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전체 기사의 취지상 충분히 원고가 비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 게재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이자, 원고에 대한 마지막 기사 게재일인 2021. 7. 20.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 3.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정보도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0. 27.경부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마지막 기사를 게재한 2021. 7. 20.경까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부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정정보도청구 제척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2022. 3. 29. 정정보도청구를 추가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실의 적시 여부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에 포함된 순번 1번 내지 11번의 객관적인 내용, 전체적인 흐름, 표현 방법과 표현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적시사실의 허위성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진상조사 결과에서 이 사건 F센터 직원들이 문제삼은 원고의 행위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실, D구가 이 사건 F센터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한 결과 가족수당 미지급, 회계책임자 미지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보상휴가 사용 부적정 항목에서 원고의 재심의신청이 일부 인용된 사실,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사항으로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문의한 내용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가 1차, 2차 결정에서 '이 사건 F센터 직원들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인권을 침해하고 업무관련성의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지시를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D구청 수감을 위하여 원 본문서를 수정한 행위는 있었으나 이는 감사를 대비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원본문서를 사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21, 7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항목 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순번 1번 내지 11번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1, 6, 10, 11번 내용에 관하여
임금 체불 또는 가족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점
2020. 10. 16.자 기사 첫머리에 '인천 D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F센터 센터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서류조작을 지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정을 요약하는 취지로서'임금 체불', '갑질'의 표현은 이 사건 F센터에서 '가족수당 미지급'이나 '직장 내 괴롭힘'(E대학교 진상조사 결과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고통을 야기한 것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음)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이를 수사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한 D구의 감사결과, 이 사건 F센터에서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3명(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직원 U에 대하여 가족수당의 일부(배우자 1명)만 지급하거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소를 같이 하는 AE 외 1인의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양가족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가족수당의 소급지급이 가능함에도 직원 V에 대하여 부양가족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가족수당 지급 관리에 소홀하였던 점이 지적되어, 향후 'F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수하고 미지급 가족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D구의 재심의 결과, 직원 U는 2017. 4. 이후부터 감사기간에 이르기까지 미지급된 가족수당에 대한 신청행위 및 지급에 대한 협의가 없어 민법 제163조 제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U의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V에 대한 미지급 가족수당 84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는바,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U의 지급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일 뿐 원고의 센터장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17년도에 신규 채용한 상담전문요원 U의 가족수당이 이 사건 F센터의 2017년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세출예산·결산 내역에서 인건비의 동일 목 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직원들에 대하여 부양가족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소홀히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점
이 사건 F센터 직원인 U, V가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한 보도자료(을 제1호증) 중 '여비 및 시간외 수당 병행지출 서류조작지시' 항목은, 그동안 이 사건 F센터에서 1년 6개월간 직원들이 외부 출장을 나가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병행하여 지출 결재해 왔는데, 원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지급된 여비를 환수할 것을 지시하고 회계담당자와 해당 직원을 불러 서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다[이와 관련하여 노무사 AF은 이 사건 F센터 직원의 문의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위에서 문제된 병행지출은 적법하고, 환수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E대학교의 진상조사 결과, 이 사건 F센터의 직원이 제출한 녹취록, D구청 직무감사 재심 신청서에서 반복적인 장부 원본 수정 및 수정 지시가 발견되었다고 본 점,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에서도 1차 결정에서는 '의도적으로 근무상황부·보상휴가 관리대장·휴가신청서 등 복무 관련 서류를 조작했고, D구청 감사자료 원본을 수정·조작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였다가, 2차 결정에서는 감사를 위한 원본수정행위의 적정·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위 복무 관련 원본서류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행위가 일응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담당업무 외 업무를 강요한 점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의 2차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21. 7. 20.자 기사에서 피고들이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 1차 결정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중 '원고가 (직원들에게) 담당업무 외 업무를 강요한 것은 부당성이 인정된다'라는 결정 내용 자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순번 2번 내용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중 '대체휴가 중복사용, 출근부 허위기재, 연가보상비 과오지출' 항목은 원고가 과거에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직원들과 달리 본인에게는 유리한 잣대를 적용하였으며, 2018년도 법정 연차일수는 19일임에도 원고가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는 7개월간 출근부 허위기재를 포함하여 33.5일에 달하고, 지각·조퇴에 대한 처리 없이 휴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날을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기록하여 대체휴가 명목으로 2020. 6.까지 9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여, 원고가 사용한 2018년도 휴가일수는 총 42.5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비록 피고 C이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바탕으로 2020. 10. 16.자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이후 원고가 제출한 위 부분에 대한 반론사항을 추가하여 기사를 수정한 점, ② 원고는 2018년 연차휴가 17.6일과 보상휴가 109.5시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상휴가시간이 주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는 점, ③ D구청의 특정감사나 E대학교의 진상조사 결과 등에서 위와 같은 휴가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적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F센터에서 사용된 출근부 등 근태 관련 각종 서류는 수기로 작성되어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F센터 직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순번 3번 내용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중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의심과 감시- 직원들에 대한겁박' 중 하나의 사례로 '신년도(2021년도) 사업의 세부계획서를 2020년 9월 초에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향성 및 목표에 대해 회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는 2020. 9. 9. 17:32경 다음날부터 신혼여행을 가는 직원에게 "휴가를 가려면 일을 하고 가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갑 제79호증(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바, 원고가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경위가 정당함을 해명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사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순번 4번 내용에 관하여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문에 이 사건 F센터 상담전문요원인 U의 연차휴가사용 누락 사실 6가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담당자(AE)와 원고의 서명이 각 되어 있는 문서가 작성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중 '직원의 연차 누락은 원고의 실수에 기인했으나 이를 해당 직원이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모욕'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한 직원의 연차가 2017년도에 2일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위서를 쓰게 하고 2019년 휴가에서 2일을 삭감하였는데 위 연차 누락은 해당 직원의 잘못이 아닌 센터장이 결재를 마친 연차신청서를 연차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연차 대장에 기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는 자신의 책임은 모르쇠한 채 마치 해당 직원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전제하고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감을 주었고, 수기 출근부의 단순 기록 실수까지 모두 기재한 확인서를 해당 직원이 모르게 작성하여 연차담당자(AE)에게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비밀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회의 2차 결정에서는 '원고가 연차담당자에게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직무상 지시로 판단되기는 하나, 사실확인서 작성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당사자인 U의 확인도 없이 기관장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먼저 결재를 하고 담당자에게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순번 4번 내용을 기사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순번 5번 내용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중 '독감 진단서 무급휴가' 항목에는 '이 사건 F센터 운영규정 제37조에는 「직원이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를 병가처리하지 않았고 직원 회의에서 독감은 법정 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의제기한 직원을 비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갑 제21호증의 2의 회의록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한 유급휴가 지원여부에 대하여 독감은 법적 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휴가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독감에 걸린 직원의 병가(유급) 요청을 거부하고 무급휴가만 가능하다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에는 독감(인플루엔자)이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독감에 걸린 직원이 한 병가요청을 원고가 무급휴가로 전환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순번 7, 8번 내용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중 '직원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센터장 근태 서류 - 1년이 지난 근무상황부를 수시로 수정' 항목에는 원고가 구청의 지도점검 및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 원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복무 관련한 모든 서류를 자신의 사물함 안에 넣고 시건장치로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아 직원들은 소명자료를 작성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 후 원고는 E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의 사물함 열람 요구에 대하여, 당시 직원들의 반대로 인해 바로 출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직원들의 파기나 위조가 염려되어 직접 출근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사물함의 열쇠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사물함 안에 있던 서류 전체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원고가 휴일에 사무실에 나와서 사물함 안에 있던 서류를 직접 꺼내어 선별한 다음 해당 자료를 책상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위 서류가 제출된 점, E대학교의 진상조사 결과에는 '원고 대면 조사시 시설장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실패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간과하고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함'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7, 8번 내용의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9번 내용에 관하여
D구청 감사결과, 이 사건 F센터에서는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봉 수령자에게 2016년, 2017년에 휴일근로수당 3,179,810원을 지급하였으나, 센터장의 연봉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르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오 지급된 위 휴일근로수당을 환수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고, 이는 재심의 결과에서도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3,179,810원의 휴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근거로 위 D구의 감사결과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는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상태로 원고가 기재한 내용만을 근거로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D구의 감사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근거로 순번 9번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의 순번 1번 내지 11번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의 순번 1번 내지 11번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인천 D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F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공적인 인물이었고, 위 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민간위탁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는 점, 비록 피고들이 위 기사에서 이 사건 F센터 직원들의 잘못이나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센터장이었던 원고에 대한 혐의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재 사안의 선택만으로 피고들에게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익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앞서 4.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들로서는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강윤진 유영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