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2가합547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로, 피고의 육상교통본부 버스운영처 신교통운영팀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도시철도 기관사의 구분

1)

피고는 그 직제규정에 따라 직원을 일반직과 업무직 직원으로 구분하는데,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업무직 직원에 해당하고,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정원외 업무직이며, 피고의 도시철도 기관사는 일반직 직원으로, 일반직의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세분화되어 있고,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직급에 따른 직위와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업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의 버스 관리원(운전, 노선)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구체적으로는 준공영제 간선(운전)과 그 외의 업무직에 따라 구분된 기본급여를 지급받으며, 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조기출근/심야수당, 무사고포상금, 만근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청결유지비와 해당 업무에 따라 간선조정수당, 트램운전수당, BRT수당, 조정수당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의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의 제수당지급표 및 후생비지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구체적으로는 직급에 따른 기본급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수당, 가족수당, 열차승무수당, 기술수당, 평가급, 대우수당, 가계안정비, 직급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다.

다.

피고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1)

피고의 시내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산하 준공영제 시내버스사업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로 40여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피고의 준공영제 노선의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은 피고의 수입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단법인 O(이하 ‘O’라 한다)의 수입으로 공동관리되며, O는 피고를 포함한 각 운송사업자에게 그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여 수입금과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

인천광역시는 2020. 10 20. O와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직 인건비 정산방식 개선사항을 통지하면서, 준공영제 노선의 시내버스 운전직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사간 교섭대표협상단에서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개별 노조와 운송업체 사이에 추가 협상을 통한 기본급 조정, 수당신설, 수당 추가 등 급여체계를 변경하지 말 것을 안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준공영제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별지 규정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소속 업무직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일반직 9급 도시철도 기관사의 업무는 그 업무 내용, 범위, 양, 난이도, 피고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근무기간 동안 가족수당, 기술수당, 평가급(인센티브 평가급), 대우수당, 가계안정비, 직급보조비, 단체보험비 항목(이하 ‘이 사건 차액항목’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오지 않았고,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근로기간 동안의 피고 소속 도시철도 기관사들과의 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차액항목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조, 제15조에 따른 임금 지급 책임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전체 근로기간 중 일부로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 3년간의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상세 산정 내역의 이 사건 차액항목 각 해당 금액의 합계액인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인 원고들과 이들이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피고 소속 일반직 9급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과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모두 피고의 직원으로,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 업무직과 일반직으로 구분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각 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지목하는 일반직 9급 도시철도 기관사들과 원고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과 피고 소속 일반직 9급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채용분야와 직렬, 응시자격, 채용절차 등이 상이하였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버스관리원에 해당하는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자동차대형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영업용 버스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며,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로 버스운전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 법규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하고, CNG교육(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대상으로 하였다. 또 그 채용절차는 서류심사와 인성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반면, 도시철도 기관사의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를 채용대상으로 하여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1차 집단 대면면접과 2차 PT면접을 거쳐 선발하였다. 또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관련 대학학과를 입학하여 시험을 통해 취득하거나,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의 경우 이론·기능 교육 700시간, P대학교 Q아카데미의 경우 이론·기능 교육 648시간, 기능 교육 4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버스기사들과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그 채용에서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전혀 다르고, 나아가 각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도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2)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9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노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사고 발생시 처리 방법을 준수하며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피고 소속 도시철도 기관사의 경우 ‘기관사 업무내규’ 제2장 운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동차의 인수시부터 출고점검, 기지구내 운전취급, 열차의 운전, 이례상황 발생시의 조치 등 매우 상세하게 규정된 기관사의 운행 절차와 각 상황별 조치, 제한사항에 따르며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어, 버스기사들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노력과 책임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와 도시철도 기관사의 업무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3)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피고의 육상교통본부의 버스운영처에 소속되어 지상에서 버스를 운행하며 교통법규와 통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1회에 많게는 50여명 가량의 승객을 수송하고 승객과 직접대면하는 형태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피고 소속 도시철도 기관사의 경우 피고의 도시철도 사업소 등에 소속되어, 도시철도 운행시 승객들과 차단된 폐쇄된 공간에서 1회에 최대 2,000여명 가량의 승객을 수송하고 지하 터널 등을 장시간 운전하는 형태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4)

또한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통신호와 주변 차량의 움직임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고려한 운전 조작을 하여 업무 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 기관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와는 전혀 다른 작업환경에서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강도를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단순 비교할 수 없고, 또 도시철도 기관사가 전동차를 운행하며 노출되는 사고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노출된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발생 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 기관사는 도시철도 사고 발생시 큰 규모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5)

피고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중 준공영제 노선은 O로부터 수입금과 재정지원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인천광역시의 지도,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준공영제 노선을 담당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피고의 도시철도 운송사업은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없고 시내버스 운송사업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조기출근/심야수당, 무사고 포상금, 만근수당, 명절휴가비, 청결유지비 수당은 일반직 9급 도시철도 기관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피고 소속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임금체계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과는 다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 소속 버스기사들과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일부 항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어서 원고들에 대한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액항목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 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차액항목 금액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 소속 일반직 9급 도시철도 기관사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차별적 처우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차액항목금액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액항목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