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가합584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0. 19.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0. 21.부터 인천광역시 지선버스 C 노선을 운행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근무현황과 피고의 조치 등

1)

원고는 ① 2021. 1. 26. 자 오전 운행, ② 2022. 1. 6. 자 오전 운행, ③ 2022. 4. 15. 자 오전 운행에 각 20분 내지 30분씩 지각하여 오전 1회차 운행이 지연되었고, ④ 2022. 7. 3. 자 오전 운행에 지각하여 오전 1회차 운행이 결행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2. 4. 6. 자 오후 운행에 무단결근하였다. 이와 관련된 노무기록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 26. 자, 2022. 1. 6. 자, 2022. 4. 15. 자 각 지각에 관한 과오를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22. 7. 3. 자 지각에 관하여는 ‘피고가 2022. 6. 30. 고정휴무일인 2022. 7. 3.에 F 노선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C 노선 (차량번호 3 생략)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한 것으로 잘못 알아 지각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22. 4. 12. 원고에게 ‘귀하는 2022. 4. 6. 오후 C 노선 (차량번호 2 생략)호 버스에 승무 배치되어 있었으나 무단결근하여 해당 노선이 결행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의 배차와 운행횟수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니 정당한 사유로서 소명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회신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명하기 바란다. 특별한 소명이 없으면 위 법‧위규 행위에 대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2. 4. 21. ‘본인은 2022. 4. 6.에 예정된 자녀의 심리치료를 빠질 수 없어 미리 휴무계를 제출하였고, 출근할 수 없음을 통보도 하였으므로 무단결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어느 직원에게 휴무계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고, 자녀의 심리치료 내역 등 휴무 내지 결근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의 버스 운행 현황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설립한 노동조합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연맹 H노동조합,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 J노동조합, K노동조합, L노동조합, M노동조합 N본부 O지부가 있고, 원고는 2021. 9. 27. I노조에 가입하였다.

2)

I노조는 2021. 11. 10. 인천광역시와 P운송사업조합에 ‘5030 준법운행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행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학교 주변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법 개정 전의 일일 운행횟수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운행횟수를 줄여 달라.’는 것이었다.

3)

원고는 2022. 7. 13.부터 I노조의 ‘5030 준법운행’에 동참하여 2022. 7. 13.부터 2022. 7. 15.까지, 2022. 8. 10.부터 2022. 8. 11.까지, 2022. 8. 18., 2022. 8. 22.부터 2022. 8. 26.까지 1일당 4회 운행하여야 함에도 3회만 운행하고 마지막 1회 운행을 결행하였다.

4)

인천광역시의 2022. 7. 1. 자 노선별 운행계통 비교표에 의하면, C 노선의 1일당 적정운행횟수는 79.65회이나, 해당 노선의 1일당 실제운행횟수는 그보다 2.35회 많은 82회이다. C 노선의 1일당 적정운행횟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 Q의 다툼

1)

피고는 버스 11대로 지선버스 C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원고와 Q은 모두 위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이다.

2)

원고는 2022. 6. 2. 피고의 대표자에게 Q이 앞차 추월, 배차간격 미준수, 난폭 운전 등을 하고 있으니 Q을 호출하여 직접 주의를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Q이 2022. 6. 1. (차량번호 4 생략) 버스를 앞차인 (차량번호 5 생략) 버스와 1분 간격으로 운행한 것처럼 보이는 단말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3)

원고는 2022. 6. 16. 20:29경 Q에게 전화하여 ‘왜 배차 간격을 맞추지 않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Q이 반말로 항의하자, 같은 날 20:34경 피고의 차고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버스로 Q이 운행하는 버스 앞을 가로막은 뒤 Q의 버스에 올라타 조수석에 있던 빗자루와 주먹, 발로 운전석에 앉은 Q의 머리를 때렸다. 이러한 폭행은 다른 기사가 원고를 말릴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 결과 Q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위해 병가를 냈다.

4)

원고는 Q에 대한 상해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2023. 6. 23. 벌금형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22고단9301)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4. 9. 7.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위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 6. 5. Q에게 9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Q은 같은 날 이 법원에 원고가 복직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위

1)

피고 소속 실장으로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R는 2022. 8. 30. 피고의 대표자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청서와 함께 원고의 노무기록, 2022. 6. 16. 자 폭행 영상 등을 제출하고,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 및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청사유는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동료기사인 Q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운행 중단, 다수의 지연운행과 결행, 22일 만근 후 초과근무 거부 및 초과근무 요청시 협박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 전송이다.

2)

피고는 2022. 9. 2. 자로 원고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하고, 원고에게 ‘노무사를 통하여 2022. 9. 5. 10:00경 위 징계의결요청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알렸다. 원고가 서면조사를 희망하였고, 노무사는 2022. 9. 3. 원고로부터 서면조사 답변서와 그 첨부자료를 송부받고, Q에 대한 면담, Q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단말기 촬영 사진, 회사 측 자료 등을 대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3)

피고는 2022. 9. 6.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징계근거, 징계위원회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송부하였고, 2022. 9. 13.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하였다. 피고는 2022. 9. 13. 원고에게 2022. 9. 19.에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2022. 9. 19.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하였다.

4)

피고는 2022. 9. 19. 2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처분 서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관련규정 등의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2022년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7,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5, 16,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절차상 위법하다.

1)

피고는 징계의결 요청시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가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의 BMS(Bus Management System, 버스운행관리시스템), DTG(Digital Tacho Graph,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등 징계사유 소명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는 ‘징계대상 근로자가 증인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 제38조 제4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

1)

피고가 원고에게 만근 22일 후 초과근로를 요구한 것은 강제근로금지 원칙(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고, 피고와 교섭대표노조 사이의 2022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당해 근로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조기출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초과근로 요청을 거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의무 없는 휴일근로의 강요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도 없다.

2)

‘Q에 대한 2022. 6. 1. 자 배차간격 미준수 거짓보고’는 배차간격 미준수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5030 안전운행’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한속도(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라 운행시간이 길어진 것은 부당한 지연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준법운전을 한 결과, 정상적인 버스 운행시간 내에 3회차까지의 운행만이 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마지막 4회차 운행을 결행한 것이다.

4)

2022. 4. 6. 자 무단결근의 경우 원고는 사전에 휴무계를 제출하고 연차사용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누락한 것이고, 2022. 7. 3. 자 지각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배차변경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그 외 다른 지각의 경우 차고지에서 앞차가 늦게 출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원고에게 그 책임이 없다.

5)

원고의 무단결근 1회 및 지각 4회는 이미 경고 또는 견책으로 종결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이를 이유로 다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6)

피고는 원고가 어느 배차표를 어떻게 조작하였다는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및 이 사건 징계해고일 다음날인 2022. 9.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의결요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1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R는 2022. 8. 30.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청 사유를 7개로 정리하여 노무기록과 관련 공문(징계처분 서면통지서 징계사유 란 제2 내지 5항 기재 징계사유 및 제7항 기재 징계사유 관련) 등 증명자료를 첨부한 징계의결요청서를 피고의 대표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항 기재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의결요청 당시 원고의 Q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미 형사사건화 된 후이고 피고는 원고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제6항 기재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서면조사서에서 그러한 문자를 보낸 사실을 시인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을 뿐 피고에게 징계대상자의 소명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관련규정의 문언상 증인신청에 응할 의무를 소명자료 제공의무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징계대상자의 자료 제공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다면 징계대상 자료가 피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원고는 C 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기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BMS 및 DTG 자료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취업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징계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징계사유: 징계처분 서면통지서 징계사유 란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중 일부(2022. 8. 25. 자 지연운행 및 1회 임의결행), 제7항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서면통지서 징계사유 란 기재 제1항의 행위를 한 사실, 제2항 및 제5항 중 일부로서 2022. 8. 2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운행 및 1회 임의결행을 한 사실, 제7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5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회사의 규율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제7호에서 정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경우’, 제10호에서 정한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호에서 정한 ‘무단결근‧ 정당한 사유 없이 조퇴‧지각‧외출이 잦은 경우’, 제12호에서 정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배차간격 미준수 등), 제31호에서 정한 ’동료에게 모독적인 언행, 욕설, 폭행의 행동을 한 경우‘, 제32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원고는 2023.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Q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2022고단9301)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4. 9. 7. 확정되었다. 원고는 Q을 폭행하기 전 Q에게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폭행 당시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이런 새끼는 죽여버려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2)

원고는 2022. 8. 25. 오후에 4회 운행하여야 했음에도 3회만 운행(아래 그래프 중 후반부 3회)하였다. 원고의 1회차 운행 종료와 2회차 운행 시작 사이의 간격, 2회차 운행 종료와 3회차 운행 시작 사이의 간격은 다른 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긴데,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인한 제한속도 하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러한 휴식시간의 차이 및 4회차 결행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는 2021. 1. 26. 자 오전 운행, 2022. 1. 6. 자 오전 운행, 2022. 4. 15. 자 오전 운행에 각 20분 내지 30분씩 지각하여 해당 일의 오전 1회차 운행이 지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각을 시인하고, 추후 지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4)

2022. 7. 3. 자 오전 운행 지각 및 오전 1회차 운행 결행과 관련하여, 원고는 배차정보를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도 배차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각 및 결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2022. 4. 6. 자 오후 운행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일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자녀의 심리치료에 동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휴무계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전에 휴무계를 제출한 사실이나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녀의 심리치료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징계처분 서면통지서 징계사유란 제7항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을 제3, 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36조는 징계 중 경고와 견책(경위서)의 경우는 특별히 징계절차 없이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경고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시받은 후 경고장을 발부한다‘, 같은 조 제2호는 견책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21. 1. 26. 자 지각, 2022. 1. 6. 자 지각, 2022. 4. 15. 자 지각에 관하여 지각한 사실을 시인하며 추후 지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2022. 7. 3. 자 지각 및 2022. 4. 6. 자 무단결근에 관하여 그 경위를 소명하는 경위서 내지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업무상 잘못에 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원고를 훈계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가 징계처분 서면통지서 징계사유란 제7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전 이미 원고에게 경고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 징계처분 서면통지서 징계사유 란 제2항 및 제5항 중 2022. 8. 25. 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연운행 또는 임의결행,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1, 5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7. 13.부터 2022. 7. 15.까지 오후 4회 운행에 배차되었으나 그 중 1회씩을 결행한 사실, 원고가 2022. 7. 19. 피고에게 ’5030 안전운행‘ 개선 요구를 하면서 운행횟수 축소를 요구한 사실, 원고가 2022. 8. 10.~11., 2022. 8. 18., 2022. 8. 22.~24., 2022. 8. 26. 4회 운행 중 1회를 결행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초과근무 요청에 대하여 만근 22일 후로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면서 추후 피고가 만근 후 초과근무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협박으로 인정하여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 원고가 여러 차례 C 배차표에 인쇄된 회차별 출발시간 부분에 펜으로 줄을 긋고 수기로 실제 출발시간을 기록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호증의 12, 13,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가 운행한 C 노선의 1일당 실제운행횟수는 82회로, 인천광역시의 2022. 7. 1. 자 노선별 운행계통 비교표에서 정한 1일당 적정운행횟수인 79.65회보다 2.35회 많은바,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이 실제운행횟수를 채우면서도 휴식시간을 확보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를 준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해당 노선의 버스 운행기록상 다수의 기사들이 대부분의 구간을 시속 40km에서 60km 사이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원고는 대부분의 구간을 시속 20km 미만 내지 40km의 속도로 운행하여 다른 기사들과 비교하여 같은 구간을 때로는 2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비교대상이 될 만한 준법운전시의 운행기록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위 1)항 기재 일자의 휴식시간이 다른 기사들에 비하여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021. 4. 17. 자로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보호구역‧주택가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한편, 원고가 소속된 I노조는 2021. 11. 18. 인천광역시 및 P운송조합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제한속도 하향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버스 운행횟수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운행횟수를 줄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바, 정책 변화에 따라 준법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2022년도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등 피고가 정한 제 규칙, 피고와 근로자 간의 모든 협정과 계약에 우선하고(단체협약 제2조 제1항), 조합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 규정 등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어긋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한 부분은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을 따르고(제2조 제2항),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 조기출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하 이를 통틀어 ’초과근로‘라 한다)를 시킬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단체협약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라는 문언은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피고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문언의 해석이 문제되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피고가 초과근로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2일 만근 후 초과근로 요구에 응할 수 없고, 만일 초과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협박으로 여겨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취업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 이외에 S, T 경우에도 C 배차표에 인쇄된 회차별 출발시간 부분에 펜으로 줄을 긋고 수기로 실제 출발시간을 기록하였고, 배차표를 수기로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실제로는 수기로 수정한 출발시간과 다른 시간에 버스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배차표를 조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 1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 서면통지서 징계사유 란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중 일부(2022. 8. 25. 자 지연운행 및 1회 임의결행), 제7항의 각 행위만으로도 원고에게는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22. 6. 16. 피고의 차고지에서 자신의 버스로 Q의 버스를 가로막은 후 Q이 운행 중인 버스에 올라타 안전문을 열고 Q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빗자루와 주먹, 발로 운전석에 앉은 Q의 머리를 다른 기사가 말릴 때까지 때렸다. 이는 근로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을 넘어 버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회사의 내부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Q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사건 당일에는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버스 운행을 중도에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및 ’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폭언‧폭행으로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취업규칙 제22조 제1항 제8호, 제24호).

2)

위 사건은 버스 운행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U, V의 동료기사 W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X의 동료기사 Y에 대한 폭행 사건과 원고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였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Q은 2023. 6. 5.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합의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원고가 복직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일로부터 8개월이나 경과한 후 발생한 사정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Q과 피고를 탓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로서는 사건 발생 후 원고가 보인 태도와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내부질서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

4)

피고의 버스 운행횟수는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는다. 또한 버스 운행은 시민의 이동편익 등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시간과 횟수를 준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2. 8. 25. 별다른 이유 없이 2회차 운행 후 약 2시간이 지나서야 3회차 운행을 하였고, 2021. 1. 26.부터 2022. 7. 3.까지 지각 4회 및 무단결근 1회를 하여 그로 인해 일부 운행이 결행 내지 지연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영업 손실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공공의 이익에 미친 악영향 역시 작지 않다.

5)

원고는 2022년에만 지각과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경위서를 3회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연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취업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