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10
판결선고
2022. 7. 13.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로서는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한편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천공항 내 상업시설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실제로는 위 업체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마치 휴직 중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 소속 근로자 E 등 5명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 4. 20.부터 2020. 5. 19.까지 휴직 중인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관할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2020. 5. 27.경 고용노동부로부터 9,81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7.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사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236,6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115,236,6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이자 국고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유지지원금(휴직)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사본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원대상 근로자 확인서, 지원금 지급내역자료(2020. 4. 1. ~ 2020. 12. 31.), 지원금 지급내역자료(2021. 1. 1. ~ 2021. 5. 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고용 유지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부정수급액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금으로 345,710,010원의 납부명령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중 1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