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09
판결선고
2022. 7.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하남시 E에서 ㈜ F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H 등산용 티셔츠 23,873점, 등산용 자켓 7,548점, 조끼 15,877점 등을 공급해주면, 의류대금에 통관비와 운송비, 부가세를 합하여 총 431,032,707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납품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들에게 받지 못한 물품 대금이 7~8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5. 9.경에는 회사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워졌고, 개인 채무는 1~2억 원 상당, 은행 대출금은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체납 세금도 3,500만 원 상당이었고, 다른 물품 공급업자로부터도 물건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주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염가 처분하여 즉시 현금화한 후 피고인의 채무 상환 및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위 물품대금 431,032,707원 상당의 의류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F의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불기소처분 내용 확인)
I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4억 3,100만 원 상당으로 작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석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