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64
판결선고
2023. 11. 10.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B으로부터 '이모가 외제차를 중고로 구매하고 싶다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1. 6. 11.경 인천 서구 C에서 B의 이모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우디 A6 차량이 있는데 가격은 1,720만 원이며,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는 가격이 1,490만 원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과 실제 위 승용차의 구매에 필요한 돈의 차액을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실제 매매 가격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차량의 가격은 원래 1,57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협상으로 1,490만 원으로 차량매매가격을 낮추었다. 피고인은 딜러의 명의를 빌리는 비용, 출고경정비 비용에다가 자신의 알선수수료를 합하여 차량매매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알선수수료를 매매가격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가격이 1,49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72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의 돈은 남기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등록세 등을 합하여 매매대금으로 18,325,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물색하고,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대출을 주선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 사건 차량을 대전까지 운전하여 가서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오일의 교환비용이나 자동차 점검비용 등을 지출했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남기 금액은 200만 원 미만인 점, 원래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은 1,57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협상으로 1,490만 원으로 낮춘 것인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사기의 점(이유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고에 단순교환 이력만 있는 차량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
주장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이라는 정보가 기재된 사진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이력을 직접 고지하기도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에 단순교환 이력만 있는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였거나 혹은 사고이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한 것은 2021. 6. 11. 차량을 계약하는 날이 처음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설명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은 피고인이 아닌 B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9. B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보가 담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그곳에는 "무사고X"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결국 피해자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무사고X"라고 기재된 사진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무사고차량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지 B으로부터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둘 모두에게 들은 것 같다고도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무사고차량이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사고차량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B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때 함께 있었던 G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차 무사고 맞아요?"라고 물어보자 "네 성능점검표 가지고 계시죠? 아닌가? 그때 차 보내실 때 서류 다 보내신건가? 판금도색말고는 골격사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능점검표 보시면 있으신데"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판금 도색을 한 적이 있고 차량의 골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는 없었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금도색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은 판금도색이 필요할 정도의 외부적인 충격이 이 사건 차량에 가해진 적이 있다는 뜻이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성능기록지에는 '사고이력 없음'에 체크되어 있다.그러나 그 위에 사고 · 교환 · 수리 등 이력을 표시하는 자동차의 그림에는 트렁크 부분에 ×가 표시되어 있어 해당 부분을 교환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사고이력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도록 성능기록지를 변조하였다면 트렁크 부분의 ×표시 역시 지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성능기록지를 변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또한 피고인은 사문서변조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성능기록지에는 보통 매도인이 날인을 하여 교부하는데 위 성능기록지에는 매도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성능기록지는 완성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성능기록지의 내용이나 매도인의 날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한 것에 과실이 있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피해자를 속일 목적으로 고의로 이러한 성능기록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주문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업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 특히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는 점이다.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업으로"는 반복 · 계속하여 영업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반복 ·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반복 · 계속할 의사로써 그 일을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나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대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대한 대법원 2012. 7.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대한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여자친구의 이모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한 것일 뿐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 매매 알선 혹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매매 알선 혹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반복 ·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차량의 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