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531
판결선고
2022. 10.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2.경 인천시 서구 C에서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주식회사 B의 공장 압출실 내 비닐 압출기 2호기의 회전축 및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계단의 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주식회사 B의 공장 압출실 내 높이 약 2.1m의 비닐압출기 1호기 철골 계단과 높이 약 2m의 비닐압출기 2호기 철골 계단의 각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 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회전축 및 벨트 덮개 미설치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인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용과 그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각주1) 피고인 A은 양벌규정으로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기도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의하여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168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