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696
판결선고
2023. 7.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화물차 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641,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자동차등록증, 임대차량 및 용역관리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차량운송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은 회사 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였으므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를 위하여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는 모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피고인이고, 그 외 회사들의 본점소재지는 모두 인천 중구 B, 3층 I호이고, H의 본점소재지는 여주시 J이다.
D은 2014. 11. 18. 주식회사 C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D의 차량운송내역서에는, D이 매월 수행한 운송 업무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유류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매출계’로, 유류대, 차량임대료 및 자차보험료 등의 합계액이 ‘공제계’로, ‘매출계’ 금액에서 ‘공제계’ 금액을 뺀 금액이 ‘급여액’으로, ‘급여액’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불, 차량수리비 등을 뺀 금액이 ‘수령액’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D은 매월 회사로부터 위 ‘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D은 업무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이에 구속을 받았다.
거래처들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모두 회사였다. D은 자신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이나 운임 설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D은 보통 운송 시작 당일 아침에 회사로부터 운송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배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운송 업무에 관하여 선택권이 없었다. D이 회사의 운송 지시를 거부하면 다음 운송 지시가 줄어들거나, 상대적으로 더 힘든 운송 작업에 투입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송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D이 개인적으로 대형 화물 운송을 맡길 거래처를 섭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D이 회사 지시 외의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D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무전기와 전화기를 통하여 회사 ‘배차팀’ 직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였다. D은 화물차에 설치된 지피에스(GPS) 기기, 무전기 등을 통하여 수시로 이동 경로나 휴식 여부 등에 대하여도 회사로부터 지시와 간섭을 받았다.
D은 일하는 동안 총 3대의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모두 회사로부터 화물차를 제공받아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회사는 운전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에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주었는데, D은 보험가입을 요청하여 위 각 보험에 가입되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모두 부담하였으며, 화물차 운행에 수반되는 세금(근로소득세 등)도 회사가 부담하였다.
위 계약서의 표제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서’이고, D에게 지급된 급여는 고정급, 기본급 등이 없이 D이 수행한 운송물량(매출)에 따라 매월 달라졌다. 여기에서 매월 화물차 임대료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이 공제되었는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D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D은 입사 무렵 이 사건 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가 ‘차량임대계약서’임에도, 위 계약서에는 차량의 상세나 임대료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임대료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표제나 D의 급여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D이 지급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질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회사가 D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운송사업자인 위 회사가 유가보조금의 수급권자이고 수급권자가 자신 소유 차량의 임차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임대차계약으로 정하는 것에 불과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종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된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며,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