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46
판결선고
2022. 12.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 우체국 등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사업소의 시설물 청소·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I(이하 'I'이라고 함) 소속 직원들로서 J에 있는 K센터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L노동조합 I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I은 2019. 4.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였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등에 의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여 2019. 7. 23.경 근로자들을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20. 1.경 위 노동조합 지부 지회장으로서, I에 소속되어 K센터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B, C, D, E, F, G, H 등 근로자 7명으로부터, 'I의 2019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서명을 받을 당시 비동의에 체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위와 같이 비동의에 체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에 체크된 것으로 바뀌어 있는 사항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소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각각 서명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경까지 I의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서명 등에 대한 고소 등 대응에 관하여 위 노동조합 지부장인 M과 협의를 하였고, 2020. 4.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위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I 소속으로 K센터 현장소장인 O 등 I 소속 간부들이 2019. 7. 23.자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라고 함)의 '동의' 란 등에 P, Q, G, F, E, B, H, C, R, D 등 근로자들 10명 대신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 명의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I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므로 O 등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M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명의자 중 B, C, D, E, F, G, H 등 7명으로부터 위 고소장의 '고소인' 란에 자필 서명을 받은 다음, 2020. 4. 27. 위 고소장 파일을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업로드하여 이후 위 고소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접수되도록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의 '동의' 란에 수기로 'O' 표시가 되어 있고 '성명' 란에 본인의 이름이 수기로 서명된 위 근로자 10명 중 P, Q, R은 각각 위 '동의' 란에 'O' 표시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0. 1.경 'I의 2019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서명을 받을 당시 비동의에 체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위와 같이 비동의에 체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에 체크된 것으로 바뀌어 있는 사항에 대해 A에게 고소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각각 자필로 서명을 하여 A에게 교부하고, 2020. 4.경 A 등이 작성한 고소장의 '고소인' 란에 자필 서명을 하는 등의방법으로 위 O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A 등과 함께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고소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접수되도록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의 '동의' 란에 'O' 표시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고소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접수되도록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의 '동의' 란에 'O' 표시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D의 무고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고소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접수되도록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의 '동의' 란에 'O' 표시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E의 무고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고소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접수되도록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의 '동의' 란에 'O' 표시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F의 무고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고소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접수되도록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의 '동의' 란에 'O' 표시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G의 무고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고소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접수되도록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의 '동의' 란에 'O' 표시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H의 무고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고소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접수되도록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의 '동의' 란에 'O' 표시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피의자들이 고소한 사건), 불기소이유통지, 감정서, 국민신문고
수사보고(M 전화통화 조사 - 고소장 작성 경위 등), 수사보고(관련사건(사문서위조 등 원고소사건)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본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서와 위임장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