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481
판결선고
2023. 6.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서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서 석산개발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강원 평창군 N에서 F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유류(경유)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석산개발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O 명의의 보증서를 제공할 것이니 공사 현장에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 및 배달해 달라, 외상 대금은 매월 15일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만약 외상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한달 안에 보증사에 청구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유류(경유)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보증서는 발행일 기준 30일 이내 보증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사로부터 발급받은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보증사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위 보증서의 담보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와 근로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다수의 채무가 있고 신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80,332,349원 상당의 유류(경유)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0, 11, 13,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있었는데 원청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유류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R과 ㈜B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B가 석재를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인 점, 외상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용 또는 담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급계약 이전에는 거래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증서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보증서를 교부하고 외상거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이 보증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유류 공급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그 무렵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유류대금도 거래 후 2개월 무렵부터 결제가 지연되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