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금고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846
판결선고
2023. 3.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구명장비 등 정비업,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21. 8.경 석탄운반선 D(44,561톤급)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E과, 위 선박의 구명 및 소화설비 점검, 소화기 소화호스 교체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21. 8. 20. 11:00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8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3번 부두에 정박해 있던 위 선박의 ‘고정식 CO2 소화장치 격실’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F(41세), 피해자 G(20세) 등 3명으로 하여금 화학물질인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소화장치의 소화호스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의 보건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①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②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하고, ③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④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⑤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⑥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보건조치의무와, 같은 내용 및 ⑦ 소화장치에 이산화탄소 누출 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 다음 소화호스 등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고, ② 위 작업 시작 전 위 작업장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③ 위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위 작업장을 환기하지 아니하고, ④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고, ⑤ 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⑥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⑦ 위 작업장에 있던 117개의 소화장치에 이산화탄소 누출 방지용 안전핀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소화장치의 소화호스 교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도 함께 위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근로자들과 함께 소화호스 교체 작업을 실시하던 중 소화장치의 밸브가 개방되도록 하여, 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누출되고 위 누출 압력 및 충격에 의해 근처에 있던 다른 소화장치의 밸브도 함께 개방되는 등의 이유로 위 작업장 내 약 18개의 소화장치의 밸브가 개방되어 그 안에 있던 약 810kg(소화장치 18개×45kg)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됨으로써 위 작업장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74.6%에 이르러 피해자 2명이 질식되도록 하여, 피해자 F이 2021. 8. 22. 06:17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화학물질인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1일 처리능력이 10㎥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고압가스를 제조(충전 포함)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3.경 위와 같은 B 주식회사 공장 내부의 가스충전실에서 공기압축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구명뗏목용 실린더에 이산화탄소, 질소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6회에 걸쳐 구명장비 등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충전하여 제조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평택, 당진화력 석탄운반선(정박선) 환자 발생보고 등,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7, 2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4, 55, 60, 64, 90)
수색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재해조사의견서(천안지방고용노동청, 조사번호: 2021-99-51-002), 한국가스안전공사 ‘선박소화설비 CO2 누출사고 조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부상자 G 진단서(Q병원), 진단서 사본
외국 선박용품 등 적재허가(신청)서, B㈜-㈜E 간 외주계약서, ㈜E 방문자 지침서, ㈜E 안전작업수칙, 발주서, 견적서, 소화설비 정비지침, 소화장치 고압호스 정비지침, 근로계약서
회신 내용(증거목록 순번 62), 고압가스 충전 관련 질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B㈜ 무허가 고압가스 충전 내역 증거관계 및 범죄일람표, 2017~2021년 외항선 고압가스 충전내역, 2017~2021년 국내선 고압가스 충전내역, 수사협조의뢰(고압가스제조시설확인)에 따른 회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26, 30, 68, 9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업무상과실 화학사고 치사 및 치상의 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무신고 고압가스 제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본문, 제57조(업무상과실 화학사고 치사 및 치상의 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의2 본문,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무신고 고압가스 제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과실로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해(현재 식물인간 상태)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작업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현재 별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F의 유족과 피해자 G의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각주1) 1심에서 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22. 11. 24. 2021고단2470호)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22노3518호로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