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472
판결선고
2023. 12.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시 남동구 D에서 ‘E’라는 사업자명으로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오산시 F에서 ‘G’이라는 사업자명으로 설치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1>을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H는 2019. 8.경 I으로부터 부산시 기장군 J에 있는 K 공사현장의 렉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C는 같은 시기 주식회사 H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B을 통해 위 렉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다음 2019. 9. 9.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 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G은 사업자 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체당금을 받을 수가 없다, G 소속 근로자들이 E 소속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되, 체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 일하지 않았던 근로자들도 끼워 넣어 체당금을 신청하자”는 취지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 20.경 인천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근로자 17명(피고인 A, 피고인 C 포함)의 대표로 하여 ‘G’ 소속이었음에도 마치 ‘E’ 소속 근로자로서 위 렉 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피고인 B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던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근로기간을 부풀린 허위 출력일보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 2.경 위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며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처럼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1. 2.경 위 진정 사건을 취하한 다음 피고인 B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위 허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근로자 17명이 ‘E’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체당금을 신청하여, 2020. 3. 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를 포함한 근로자 17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합계 104,58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7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17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합계 104,580,000원을 받게 하였다(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본인이 수령한 체당금 700만 원을 제외).
증거의 요지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L, M, N,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M, L, P, N,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및 진정인 명부, 간이진술서, 사업자등록증, K 출역일보(10월, 11월), 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 민원서류처리건, 제보자 자술서 및 체당금 수급자 명단, 제보자 면담관련 내용 기록, K RACK 설치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태표 및 작업일보,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허위 근태표, K 체불 상세내역, 각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475면 이하),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청구인별 대지급금 지급현황,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대지급금 환수액 납입고지서, 부정(부당) 이득자 내역 조회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인 B이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C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의 요건사실이나 그 신청절차도 알지 못한 채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근로자 3인(L, M, O)의 이름을 제공하고 후에 자신의 통장으로 이들이 받은 체당금과 Q이 받은 체당금의 일부를 입금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C는 방조의 죄책을 부담함에 그친다.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을 제안받고, 공사대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주저하다가 피고인 A 혹은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근로자를 끼어 넣으면 체당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493면). 따라서 공모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모관계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사용자이고 자신은 사실상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자신이 맡아서 할 수 있다고 하여 공사를 하도급한 것이고, 피고인 B이 매일 당일의 업무내용과 범위, 작업지시 내용을 수첩에 기재하고 일일작업일보를 작성한 것은 원래 피고인 C가 이를 해야 하나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아 자신이 대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반적인 지시를 하거나 피고인 A과 함께 근태관리도 하였다(증거기록 511면, 525면, 536면). 따라서 피고인 C 역시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고, 근로자들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4면, 527면, 539면, 573면). 결국 피고인 C는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필요가 있었다.
ⓒ 나아가 피고인 C는 체당금을 추가로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L, M, O을 마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체당금 신청에 포함시켰다. 또한 피고인 C는 허위근로자를 이용하여 추가로 체당금을 받아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으나,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실제 피고인 B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C와 피고인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실제 일을 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이득을 남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이해관계의 정도도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C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근로자들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증거기록 475면),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본인/타인 체당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타인 체당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본인/타인 체당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73,230,000원을 환급한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지급받은 체당금 중 33,800,000원(자신이 지급받은 금액의 2배 및 L, M, O 명의를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을 환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부당하게 체당금 등을 받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증명서인 허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서 그 죄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구성요건의 불법내용이 주된 범죄에 대하여 경미한 경우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제3자가 받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서는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이 적용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전형적으로 관계 기관에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하는 행위를 하게 되므로, 제2항의 불법내용은 제1항에 포함된다. 또한 제2항의 법정형은 제1항보다 낮다. 그리고 입법자의 의도도 체당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따라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실제로 체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만이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체당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체당금’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이에 맞추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