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고단860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