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605
판결선고
2023. 7.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남동구 D에 공장을 두고 가스기기 및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4. 28. 17:30경 위 사업장인 공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6세)로 하여금 생산 자재인 머플(철제 튜브관, 길이 약 4.3m, 무게 약 700kg)을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지게차 운전자로서 좁은 공장 출입구를 지나기 위해 머플을 지게차 포크 위에 사선으로 실은 채 선반 앞까지 운전하였고, 이후 피고인 B가 지게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함께 지게차 포크 위 머플의 위치를 수평으로 재조정한 다음 선반에 적재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시 해당 지게차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두게 하는 등 적재물 불시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의 포크에서 적재물이 낙하하여 피해자를 충격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거나,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는 지게차 운전자로서 운전 위치를 이탈할 시 해당 지게차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작업을 하는 등 방법으로 지게차 포크 위에 놓인 적재물이 불시에 낙하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게차 포크 위치를 지면에서 약 1.7m 높이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각 머플의 양쪽 끝에서 손으로 머플을 잡고 좌우로 흔들며 머플 위치를 재조정하던 중 머플이 무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 B 쪽으로 기울면서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의 반대편에서 손으로 머플을 잡고 있던 피해자는 낙하하는 머플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 E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가 생산자재인 머플을 운반하여 공장 내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적재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중량물인 머플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머플 적재 작업 시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해당 운전자에게 지게차의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2022. 5. 3.경부터 2022. 5. 4.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세척동에서 크레인(1톤)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해당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 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수출동 리프트 앞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등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내수동 5, 6라인 CNC 가공구역 옆 분전반을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드럼통을 일정한 장소에 지정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수출동 2층 컨베이어 건널다리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수출동 2층 추락 위험이 있는 물탱크 인근 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 공장 내 안전모 비치 여부 확인)
재해조사 의견서
지게차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 운반작업사항,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작업중지 해제요청 범위 및 개선사항 보고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의 불충분한 이행 및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