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65
판결선고
2023. 9.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4.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5. 9. 22.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해파리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던 창고에서 D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해파리를 시세보다 비싸게 1kg 당 7.5불에 판매할 수 있는데, 내일 바로 중국에서 해파리를 매수할 상인이 오기로 했다. 그러니 해파리를 주면 팔아서 대금은 내일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해파리를 판매할 판매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2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 상황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해파리를 교부받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파리 머리 부위 약 3,103kg 및 해파리 다리 부위 약 11,631kg 등 피해자 주장 시가 128,775,160원 상당의 해파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F 검품결과 송부, 물품 인도 약정서 등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중 확인 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망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희
각주1)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