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12,2022
판결선고
2023. 3.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0.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
『2022고정12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10~2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전송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세무서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B’)를 만나 2020. 3. 12.경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정19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주소지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0~2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인감,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서울 은평구 E빌딩 1층 F은행 녹번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22고정19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정121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위탁계좌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44쪽),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193~198쪽)
『2022고정191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8)
I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7쪽), 금융거래정보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사본, 인감증명 사본, 위임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101~150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내지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 내지 전달한 계좌가 사기 범행의 2차 계좌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각주1) 후단 경합범과 관련한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며,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전과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각주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