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32
판결선고
2023. 12. 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그와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B가 2021.경 C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있음을 기화로, C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들 명의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B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B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사람을 소해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F가 C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이 C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후 허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 제출하도록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1. 3. 9.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D은 2021. 3. 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 F는 2021. 4. 14.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각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은 2021. 4. 1.경부터 2021. 7.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531,040원의 실업급여를, E은 2021. 3. 1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863,720원의 실업급여를, F는 2021. 4. 21.경부터 2021. 4. 28.경까지 1회에 걸쳐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 D,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F, D, E, B의 각 법정진술
사업장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