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3. 6. 선고 2022고정93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부터 2020. 11. 9.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H’라는 상호로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평소 피고인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2020. 1. 1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회사와 F 건설공사 중 측벽 웨이브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현장관리 업무만을 기간은 10개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 5,500만 원에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은 10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에 ‘H’라는 업체명까지 기재된 점, ③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 업무가 전문적인 업무로서 G가 피고인 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고도 그 업무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에 따라 G는 대부분의 사항을 일임 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④ G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나 프린터 등 비품도 스스로 마련한 것인 점, ⑤ G는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근과 퇴근 등의 근태관리도 받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⑥ G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⑦ G는 2020. 2.과 3.에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공사 현장의 하도급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2020. 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로부터는 계약에 따라 2020. 2.과 3.도 550만 원씩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G가 피고인 회사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