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구단330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관리동 1층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6. 4.부터 2020. 8.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교사 D에 대한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3,502,0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2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D, 조리사 E 및 운전기사 F에 대한 단축근무(2020. 9. 1. ~ 2020. 9. 30.)를 실시하였다면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2. 15. 원고에게 1,218,9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확인서(사업주) :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5. 원고가 허위신고를 통해 3,502,370원의 고용유지조치(휴직)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지원금의 반환명령 및 2021. 3. 8.부터 2021. 9. 7.까지의 지급제한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가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 역시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1,218,98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 및 2021. 3. 8.부터 2021. 9. 7.까지의 지급제한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 2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그런데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3. 9. 이 사건 1, 2처분에 관한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2021. 12. 2.에는 이 사건 2처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2021. 12. 14. 위 독촉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1, 2처분에 관한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2022.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는 2021. 12. 14.경 이 사건 1, 2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1, 2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달리 원고에게 제소기간을 도과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에 대해 실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E는 신고한 휴업기간(2020. 9. 1. ~ 2020. 9. 30.)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으며, D, E, F은 위 휴업기간 동안 신고한 대로 단축근무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법률상 무지한 원고가 그 내용과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제출한 것이고, 위 자진신고서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1, 2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2차 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 등 참조).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조사하였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G이 이 법원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이 사건 1, 2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5, 8,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2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D은 2021. 4.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20. 3.부터 2020. 9.까지 고용유지(휴직/휴업) 기간 중에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E는 2021. 3. 12. 피고에게 원고가 휴업기간(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으로 신고한 기간 자신은 어린이집을 그만 둔 상태였고, 휴업․휴직에 관한 이야기는 2020. 10. 1. 재입사 후 원고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F은 2023. 6. 15. 피고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H에게 ‘2020년 9월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휴업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직접 피고에게 부정수급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자진신고서 작성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G은 퇴직 이후 2023. 4. 3.부터 원고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G이 작성하여 제출한 갑 제3호증(탄원서)은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⑥

앞서 본 휴직, 휴업대상자들이 한 진술과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진신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1, 2처분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주체는 사업주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기 전 2020. 3. 12.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를 실시하였고, 해당 회의록에는 ‘휴업지원금과, 휴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할 당시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