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단516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 2층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5. 4.부터 2021. 2. 2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소속 D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68,563,940원을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20. 원고가 고용유지 조치로서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휴직수당 이체증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근무한 사실이 있는 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이미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50,129,510원 환수, ②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금 100,259,202원 부과, ③ 2022. 4. 5.부터 2023. 4. 4.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위 ① 내지 ③의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