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경위
원고는 인천 연수구 B, 2층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원고는 2020. 3. 10. 이후 9회에 걸쳐 피고에게, D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65,097,620원을 고용유지지 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소속 부정수급수사관은 2021. 1.경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부터 휴직수당 액수를 문의 받고 위 근로자가 휴직수당으로 받은 급여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피고에게 제출한 이체확인증 상의 휴직수당 금액․해당 금액의 계좌이체 일시 등이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근로자를 조사하고, 이체확인증 등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2. 4. 20.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⑴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52,361,880원(이하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이라 한다) 반환처분, ⑵ 부정행위에 따른 104,723,760원 추가징수 처분 및 ⑶ 2022. 4. 5.부터 2023. 4. 4.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처분을 하였다[이하 ⑴~⑶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9, 16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취지
원고의 주장
절차적 하자
원고는 2022.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을 받았고, 이후 2022.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팩스로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처분 중 ⑴, ⑶의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체확인증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행위를 하였지만, 원고가 이처럼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극심한 경영상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돈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일 뿐, 원고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⑴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처분, ⑶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⑵의 비례원칙 위반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행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었고, 지원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반환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처분이 유지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소속 근로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⑵ 추가징수 처분은 이를 통하여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0~12, 1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는 2022. 3.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3. 29.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 소속 징수 부서의 직원은 2022. 4. 15. 전자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E가 2022. 4. 2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22.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팩스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적법하게 문서로 송달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조,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본다[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⑴, ⑶의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체 일시 및 금액을 실제 이체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수정한 허위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근무하였음에도 출근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⑴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처분, ⑶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휴직수당을 100%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렸고,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이는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피고에게 이체확인증 및 출근 여부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된 경위에 해당할 뿐, 원고의 행위를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 중 ⑵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⑵ 추가징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부정수급 사유를 구별하여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금의 5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체 일시 및 금액을 실제 이체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수정한 허위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 그러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 받은 정도 및 그로 인하여 공익을 해한 정도는 심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처분 전력이 없는 등 제1호 각 목에는 해당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제2호에 따라 추가징수 배액 중 최소한인 2배를 적용하여 처분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대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행위가 추가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2배 금액을 징수한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거나 위 처분에 따른 원고의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