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구단516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 3층에 위치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20. 3. 10. 이후 9회에 걸쳐 피고에게, D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76,414,260원을 고용유지지 원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소속 부정수급수사관은 2021. 1.경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부터 휴직수당 액수를 문의 받고 위 근로자가 휴직수당으로 받은 급여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피고에게 제출한 이체확인증 상의 휴직수당 금액․해당 금액의 계좌이체 일시 등이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및 근로자를 조사하고, 이체확인증 등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2. 4. 20.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⑴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47,974,070원(이하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이라 한다) 반환처분, ⑵ 부정행위에 따른 95,948,140원 추가징수 처분 및 ⑶ 2022. 4. 5.부터 2023. 4. 4.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처분을 하였다[이하 ⑴~⑶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9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원고는 2022.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을 받았고, 이후 2022.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팩스로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실체적 하자

1)

이 사건 처분 중 ⑴, ⑶의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체확인증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행위를 하였지만, 원고가 이처럼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극심한 경영상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돈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일 뿐, 원고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⑴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처분, ⑶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⑵의 비례원칙 위반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행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었고, 지원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반환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처분이 유지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소속 근로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⑵ 추가징수 처분은 이를 통하여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0~12, 1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22. 3.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3. 29.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②

이후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 소속 징수 부서의 직원은 2022. 4. 15. 전자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박0제가 2022. 4. 2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22.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팩스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적법하게 문서로 송달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조,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본다[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⑴, ⑶의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체 일시 및 금액을 실제 이체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수정한 허위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근무하였음에도 출근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⑴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처분, ⑶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전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휴직수당을 100%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렸고,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이는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피고에게 이체확인증 및 출근 여부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된 경위에 해당할 뿐, 원고의 행위를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 중 ⑵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⑵ 추가징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부정수급 사유를 구별하여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금의 5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정수급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체 일시 및 금액을 실제 이체내역과 다르게 임의로 수정한 허위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 그러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 받은 정도 및 그로 인하여 공익을 해한 정도는 심하다고 판단된다.

③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처분 전력이 없는 등 제1호 각 목에는 해당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제2호에 따라 추가징수 배액 중 최소한인 2배를 적용하여 처분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대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행위가 추가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2배 금액을 징수한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거나 위 처분에 따른 원고의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