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2010. 6.경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여객터미널에서 D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매장의 유지·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개인사업체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원고는 2020. 4. 20. 이후 14회에 걸쳐 피고에게, F, G, H, I, J, K, L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115,236,670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피고 소속 부정수급수사관은 2021. 8. 24. 이 사건 사업장을 불시 현장 점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적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최근 1년간 출입증 사용 내역을 받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지원금 대상자 7명 전원이 2020. 8. 27.부터 2021. 8. 26.까지 사이에 휴직 없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및 근로자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 2021. 10. 5.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근거하여 ⑴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처분, ⑵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230,473,340원 처분 및 ⑶ 2021. 10. 5.부터 2022. 10. 4.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처분을 하였다(이하 ⑵ 추가 징수 처분과 ⑶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7호증, 을 제1~12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원금 신청 당시 직원들이 반드시 휴직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필수 요건임을 미처 알지 못하여 휴직대상자들을 종전과 동일하게 출근하도록 한 과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을 모두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는 등,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가 없었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사재를 털어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고는 기존에 임금 체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럼에도 반환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처분과 지원금을 1년간 지급제한하는 처분이 유지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소속 근로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하여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본다[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4. 20.경 처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부터 고용유지조치(휴직)로서 유급휴직을 실시함을 전제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급휴직은 1개월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되고 휴직기간 중 변경신고 없이 출근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였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휴직 상태여야 함을 알지 못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 출근하였음에도 위 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할 때마다 출근부, 고용유지조치(휴직) 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 그러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 받은 정도 및 그로 인하여 공익을 해한 정도는 심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지원제한기간 처분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12개월로 정하였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15,236,670원으로 1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앞서 든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더하여 보면, 지원금 지원제한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부정수급 사유를 구별하여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금의 5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처분 전력이 없는 등 제1호 각 목에는 해당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제2호에 따라 추가징수 배액 중 최소한인 2배를 적용하여 처분하였다. 그러므로 앞서 든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재량 범위 내에서 원고의 행위가 추가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지원금의 2배 금액을 징수한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