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구단5195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B건물, 2층 C호에 위치한 ‘D’에서 2020. 2. 3.부터 2021. 2. 6.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하였다는 사유로 2021. 2. 19.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0,600원을 인정하여 2021. 2. 26.부터 2021. 6. 25.까지의 구직급여 합계 3,607,2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근로(명의대여)로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2021. 10. 29.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부정수급액 3,607,200원), 추가징수(추가징수액 10,821,600원)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면 족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처분의 상대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처분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후 처분서를 반환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통지서를 자신의 주소지(위 주소지는 현재까지 동일함)에서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②

원고는 2021. 10. 25. 피고에게 자신이 2020. 2. 초경부터 2021. 2. 초경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2021.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독촉장을 총 6회(2021. 12. 2., 2022. 2. 16., 2022. 3. 16., 2022. 4. 25., 2022. 8. 17.에 2회) 송달실시하였으나, 결국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

⑤

피고는 2022. 2. 16. 원고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⑥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고, 원고는 위 수사절차에서 자신이 허위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2022. 4. 28.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형제26024호)을 받았다.

⑦

또한 피고는 원고의 핸드폰번호로 구직급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었는데, 2021. 12. 14. 14:54:03 원고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반환액과 가상계좌번호 등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7,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이 사건 처분 이후부터는 처분서를 송달받지 않았고, 원고가 송달받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하고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적법하게 송달되는 원고의 주소지로 계속하여 우편송달을 실시하다가 공시송달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우편송달을 계속 실시하면서 원고의 핸드폰번호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원고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최소한 위 메시지를 송달받은 날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허위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위 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메시지가 송달된 2021. 12. 14.에 이 사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21. 12. 1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9.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만한 주장 및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