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10.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22. 1.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고는 2022. 2. 7. 피고 김포시장에게 기초주거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하였고, 2022. 6. 16. 피고 김포시장에게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 김포시장은 2022. 7. 14. 원고가 실업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원고의 소득인 정액(월 1,683,360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583,444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고, 2022. 7. 15. 원고의 소득인정액(월 1,683,360원)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894,614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22. 7. 13.부터 사회보장급여(기초주거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 김포시장은 2022. 7. 14. 자 사회보장급여 대상 제외 처분 및 2022. 7. 15. 자 사회보장급여 상실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김포시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당기간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김포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원고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거나 종전보다 더 어려워졌음에도 피고 김포시장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B으로부터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22. 7. 16. 원고가 고용보험에서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B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또는 ‘원고가 본래 B으로부터 전체 급여와 복직조치를 받아야 하였으나 원고가 고용보험에서 수급한 금액까지를 고려하여 B에서는 5,000,000원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실업급여 수령금은 그 실질이 원고가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음). 이처럼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실업급여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김포시장이 원고가 수령한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김포시장
원고가 수령한 실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원고의 소득인정액은 월 1,683,360원이다. 그런데 원고의 소득인정액은 2022년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월 583,444원, 주거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월 894,614원을 모두 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1인 가구 기준)는 소득인정액이 월 583,444원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주거급여 수급권자(1인 가구 기준)는 소득인정액이 월 894,614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한다)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하며(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실제소득은 이전소득(고용보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포함)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시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이 경우 시장은 조사를 거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한 뒤 결정의 요지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26조 제1항, 제3항), 보장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고 이를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9조 제2항).
원고가 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1,683,360원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실제소득은 월 1,683,360원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소득에서 제외할 금액(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된 금액)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과 같이 월 1,683,360원이 되고, 원고에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같이 월 1,683,360원이 된다.
그런데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원고의 소득인정액(월 1,683,360원)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583,444원)과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894,614원)을 모두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기초생활보장법령상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김포시장이 원고의 2022. 6. 16. 자 생계급여 신청에 대하여 2022. 7. 14.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고, 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아 2022. 7. 15. 사회보장급여(기초주거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위 실업급여는 그 실질이 B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돈에 해당하고, 원고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거나 종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김포시장이 원고가 수령한 실업급여를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중앙노동위원회 C)에서 원고와 B 사이에 2022. 7. 16. ‘원고와 B은 2022. 1. 1.부(2021. 12. 31.까지 근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은 원고에게 화해위로금 5,000,000원을 본 화해조서에 당사자의 서명 날인 완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원고와 B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② 원고가 제출한 서약서(갑 제8호증)에 ‘본인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지방노동관서의 원직복직 지시, 해고무효 판결, 본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하고,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 받았을 때에는 전액 반환할 것이며, 그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을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았다거나, 그에 따라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피고 김포시장은 원고가 반환명령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반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2. 12. 1. 자 준비서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김포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김포시에 대하여 12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1>
피고 김포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 김포시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 김포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 이상, 피고 김포시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원고는 자신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의 구체적 내역, 배상을 구하는 금액의 산정 내역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김성대 문지용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501
판결선고
2023. 5. 12.
별지
각주1) 원고는 그 외에 ‘국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오래 전에 거주하다가 강제로 퇴거당한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D이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2022. 11. 17. 자 준비서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김포시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