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4. 29.부터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21. 9. 14., 원고가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갑질)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천연수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7 비위사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이라 한다)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거나 그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성희롱 또는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공중화장실 순찰 업무 중 순찰 지역 내 카섹스로 인한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실습생에게 “여기가 카섹스로 유명한 곳이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A가 우연히 들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의 행위를 피해자 A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2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피해자 A가 “주임님, 여성 주취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에 그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를 신고 내용에 적게 해야겠네요, 저는 아무도 안 업어가요.”라고 말하자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대답하였을 뿐, 이 사건 제2 비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3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알선과 같이 법조문상 기수 시기와 판례상 기수시기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화염병 제조와 관련하여 입건 서류를 작성 중이던 피해자 B에게 그 기수시기를 면밀히 검토해보라는 취지에서 “성매매알선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아냐”고 질문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에 해당하는바, 이를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4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피해자들 등과 함께 집값 상승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남자는 상대적으로 나이 들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늦게라도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집을 장만하려고 출산을 늦추다 보면 난임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많더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제4 비위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소재가 그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5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외모를 평가하여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고 그 횟수 역시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6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피해자 B에게 식사 자리 참석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아이씨”, “칼국수 먹고 백화점은 저녁에 가”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이로써 식사 자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7 비위사실의 경우, 원고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였을 뿐 피해자 A에게 고발 사실을 추궁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인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의 존재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비위사실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4 내지 10, 12 내지 16,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비위사실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제1 내지 5 비위사실의 내용은 주로 감찰조사에서 있었던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특정된 것인데, ① 피해자들은 그 조사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비위사실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 간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의 신고 당시 기재한 내용 역시 위 각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달리 피해자들이 이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제1, 3, 5, 7 비위사실에 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원고의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6호증), 피해자 B와 참고인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7호증), 참고인 C, E, F의 각 진술서(을 제7 내지 9호증), 이 사건 제7 비위사실 발생 당시의 녹취록(을 제15호증) 등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고, 위 증거들의 내용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 사건 각 비위사실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먼저 이 사건 제1, 2, 3, 5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나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과 함께, 그 언행을 한 징계대상자나 상대방의 직분과 직무 내용에 비추어 그 언행이 징계대상자의 직분이나 직무의 수행에 있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것이었는지, 상대방과 같은 직분과 직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일반적ㆍ평균적인 공무원인 공무원이라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3, 5 비위행위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저 이 사건 제1, 3 비위행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해자들은 모두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로서, 평소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및 순찰 업무를 수행하거나 범인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분 내지 직무에 비추어 발생 가능한 범법행위에 관하여 정보를 서로 주고받거나 형법 등 법령의 내용 또는 법리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은 원고가 피해자 A와 공중화장실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연음란행위(형법 제245조)나 과다노출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수사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원고로서는, 함께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그러한 범죄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해 ‘여기가 카섹스로 유명한 곳이다’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제3 비위사실은 재개발지역에서 ‘아저씨들이 불을 붙이고 막대기에 걸어놓고 해서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화염병 시위 상황에 관한 112신고 후 원고와 피해자 B가 함께 근무하는 G지구대 내에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화염병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한 처벌조항에 관한 검토를 하면서 원고가 피해자 B에게 “성매매알선 기수 시기가 언제인지 아냐?”라고 물었던 것으로, 화염병처벌법에서 정하는 화염병의 사용, 제조ㆍ소지 등의 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화염병처벌법은 그 제3조에서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제2항), 제4조에서 화염병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를 하는 행위나(제1항),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하는 소지하는 행위(제2항),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행위(제3항)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구성요건별로 기수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또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있어 알선이라 함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알선범죄가 되기 위해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이 또한 그에 관한 범죄예방 및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그 기수시기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112신고 후 화염병처벌법상 처벌조항에 관한 검토를 하면서 그와는 다소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물어보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성적 언동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5 비위사실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5 비위사실의 경우, 함께 근무하는 여성인 동료 경찰공무원에 대한 언행으로서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남녀 간의 성관계를 연상케 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하거나 피해자들의 외모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등으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이로써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4, 6, 7 비위사실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위 각 비위사실와 같이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징계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4 비위사실은 여성인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할 수 있으나 여성은 가임기가 끝나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이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비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로써 28세(피해자 A) 또는 35세(피해자 B)로서 여성인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제6 비위사실은 피해자 B가 모임 참석을 거절하였음에도 원고가 재차 이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임 참여를 강요한 것이고, 이 사건 제7 비위사실은 원고가 P협의회 회장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신고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자신의 비위에 대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6, 7 비위사실의 원고의 언행은 징계사유인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비록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7 비위사실 중 3개(이 사건 제4, 6, 7 비위사실)의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4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제4, 6, 7 비위사실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9. 16.
경찰청예규 제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4비위사실의 경우 ‘강등~정직’(‘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나.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이 사건 제6, 7 비위사실의 경우 ‘감봉’(‘1. 성실의무 위반’ 중 ‘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징계양정이 가능하다. 다만, 위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는 경우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5 비위사실의 경우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발생된 1회의 언행으로 비롯된 것인 점, 비인권적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6 비위사실은 원고가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던 중 피해자 B에게도 식사 자리에 참석하도록 권유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서 그 동기와 경위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23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건설교통부장관상, 경찰청장상, 경찰서장상 등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전까지 동종의 비위를 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 6, 7 비위사실의 경우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도록 정해져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상관계는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원고의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균(재판장) 김석범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