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518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17,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D 부분 제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조정래 윤정인

각주1) 원고 A, 2005년 인수인계시 임금 600,000원, 2017년 체불임금 400,000원, 퇴직금 35,895,450원 합계 36,895,450원 원고 B, 2005년 인수인계시 임금 360,000원, 2017년 체불임금 400,000원, 퇴직금 43,673,510원 합계 44,433,510원 원고들은 제1심 2021. 4. 13.자 준비서면에서 퇴직금의 액수를 위와 같이 감축하여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가, 항소취지를 기재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퇴직금 액수를 감축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