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53337 판결

2022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청구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후 반소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법원에서 변경된 반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인수인계 없이 임의로 퇴직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반할 시 1일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음에도, 2020년 5월 6~7일, 9~18일까지 합계 12일간 무단 결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위 각서에 따른 금액 600만 원(= 50만 원 × 12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저 대신 일할 직원을 구한 뒤 인수인계 등 가게 운영에 문제가 없이 교육을 시킨 후에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일 영업손실 50만 원씩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서의 내용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12일간 무단 결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17.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피고의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송현경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