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53825 판결

2022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55,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본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 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6,611,6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 2항 및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에서, 원고는 본소로 미지급 퇴직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① 원고의 재직 중 초과 지급된 급여 15,207,100원을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7,245,439원과 상계한 후 남은 잔액 7,961,661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원고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28,650,0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반소 중 ② 원고의 업무상횡령에 의한 28,650,0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본소 및 나머지 반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및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와 반소 중 ② 원고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비용역업, 직업소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10.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입사 직후에는 야간 대체 근무 등을 하여 오다가 2016. 9.경부터는 인력경비, 용역비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들에게 전달하는 업무, 각 거래상대방의 근로자들과 관련된 문제들, 기성금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업무 등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10.부터 2018. 5. 31.까지 원고에게 매월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18. 5. 31. 퇴직하였고,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6. 5. 10.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은 7,255,747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