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나5443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실제 대표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0. 1.부터 2020. 10. 31.까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폐차예정인 차량의 부품을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분 임금인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인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실제 대표라고 주장하는 C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폐차장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위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가 2021. 7. 1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2020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21고약4429호), 위 약식명령이 2021. 9. 4. 확정된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실제 대표라고 주장하는 C는 피고의 설립시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피고의 사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는 점, ③ 위 C는 피고와 2020. 9. 22. '계약기간 2021. 12. 31.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매월 20일 지급)'로 정하여, 경기 연천군 D 소재 피고 소유의 폐차장을 위탁(임대)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④ 원고는 최초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F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 참조), ⑤ 위 C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인 G에게 E의 실장을 칭하면서, 원고의 2020년 9월분 임금은 E의 F에게, 2020년 10월분 임금은 본인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8호증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위 C가 피고를 대리하였다거나 피고의 실제 대표라기보다는, 피고로부터 폐차장을 위탁(임대)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항쟁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