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실제 대표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0. 1.부터 2020. 10. 31.까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폐차예정인 차량의 부품을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분 임금인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인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실제 대표라고 주장하는 C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폐차장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위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가 2021. 7. 1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2020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21고약4429호), 위 약식명령이 2021. 9. 4. 확정된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실제 대표라고 주장하는 C는 피고의 설립시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피고의 사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는 점, ③ 위 C는 피고와 2020. 9. 22. '계약기간 2021. 12. 31.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매월 20일 지급)'로 정하여, 경기 연천군 D 소재 피고 소유의 폐차장을 위탁(임대)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④ 원고는 최초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F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 참조), ⑤ 위 C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인 G에게 E의 실장을 칭하면서, 원고의 2020년 9월분 임금은 E의 F에게, 2020년 10월분 임금은 본인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8호증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위 C가 피고를 대리하였다거나 피고의 실제 대표라기보다는, 피고로부터 폐차장을 위탁(임대)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항쟁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