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 및 위 회사의 전 · 현직 대표인 피고, D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10차례나 제기하여 모두 패소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부터 2020년경까지 소외 회사, 피고, D를 상대로 수차례 소를 제기하여 모두 패소하였고, 원고가 거의 동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소11417호로 제기한 소가 원고 청구기각, 항소기각 후 대법원 2023다236139호로 심리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소송 중 2건<1>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의 청구원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각 소송 중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것은 2건에 불과하므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소2768 사건, 2020가소13768 사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기존의 소송과 완전히 동일하다거나 기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부적법한 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원인을, 항소장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이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있어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제반법규를 위반하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