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2034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가.(2)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원고는 2018. 9.부터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재직하면서 연봉 8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8. 10. 1.부터 2020. 10. 12.까지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급여소득으로 103,330,490원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서도 원고에게는 40,086,968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으로 위 차액 상당인 63,243,522원(103,330,490원 - 40,086,968원)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3,570,299원의 합계 66,813,8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매일 출근하여 제품개발 및 영업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상법 제388조, 피고 회사의 정관 제35조에 근거하여 또는 피고 회사 주주 전체인 원고와 피고들의 연봉합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66,813,8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다.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하의 단락을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목 아래에 삽입하고, 그 다음 단락에 아래 (2)항을 삽입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게 되는데(상법 제388조), 상법의 위 조항이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임을 고려할 때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정관 중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정관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의 주된 취지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제35조 제1항 단서는 보수의 액이나 지급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이사의 보수청구권 발생 근거가 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연봉 합의를 주주총회 결의로 해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지향(재판장) 김현진 박강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