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나621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및 C을 상대로 연대하여 임금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회사인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하 피고 B을 피고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장공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2일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40만 원(= 20만 원 × 12일)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중 83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157만 원(= 240만 원 – 83만 원)이다. 한편 C이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58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미지급 임금은 97만 원(= 157만 원 – 60만 원<1>)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7만 원 중 각종 공제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80만 원(= 97만 원 –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미지급 임금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각주1) 58만 원에다가 공제금 2만 원을 합하여 60만 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