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나66937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합계 11,297,03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해온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는 한편 반소로써 원고에 대한 양수금, 대여금 합계 8,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제1심 법원의 판결 중 반소에 대한 판단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하였다. 이에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중 피고가 불복한 양수금 600만원, 대여금 150만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 1.부터 피고에게 정식으로 고용되어 2020. 7. 1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2020. 5.분 임금 200만 원, 2020. 6.분 임금 300만 원, 2020. 7.분 임금 1,741,935원 등 합계 6,741,935원 및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555,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2. 1. 25.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660).

다.

위 형사소송 진행 당시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2018. 8. 23. 300만 원 대여금, 2018. 12. 28. 임금을 가불형식으로 미리 지급해 준 300만 원, 2019. 9.부터 3개월간 약정 임금 이외 추가 지급한 150만 원 등이 존재하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항변하였으나, 형사법원은 그와 같은 대여나 임금 추가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8. 8. 23., 같은 해 12. 28. 각 300만 원을 이체하여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로 2019. 9.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급여 이외 추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이는 대여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하는 일시에 C이 원고에게 합계 600만 원을 이체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갑 제3 내지 5호증, 을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C을 알게 된 것은 2018. 5.경으로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C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도와주었던 점, 설사 원고의 업무수행 결과물이 피고 추진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C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원고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 주장 자체로 지급한 돈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도 했다), 원고의 정식 입사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몇 달치 월급을 미리 주거나 월급 이외의 돈을 추가로 지급했던 적이 있으나 그 돈의 성격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주지는 않았던 점,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면서 월급 이외 피고로부터 받았던 돈의 성격(가불금, 대여금, 교통비 등)을 사후적으로 정리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원고에게 이체해 준 돈이 대여금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이외 추가로 150만 원을 대여금으로 더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향(재판장) 김현진 박강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