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11.경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소재 건물의 10층에 위치한 ‘E 인천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시설, 집기, 각종 설비 등 영업을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19. 8. 10. 퇴직하였다.
3)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5,506,382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