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1. 4. 26. 'C'라는 상호로 세무사업을 하던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무를 시작하여 2021. 6. 7. 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3시간 상당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5,951원 및 6시간 9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155,7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이하 위 두 수당을 합쳐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당 합계 231,654원(= 75,951원 + 15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연장근로를 지시한 적 없고, 실제 원고가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관계를 2021. 6. 7.경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위로금 2,000,000원 및 6월분 급여,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 채권을 정산하는 의미에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미지급한 수당은 없다.
구체적인 판단
먼저,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이 사건 미지급수당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갑 제3호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연차 1개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금액이 75,951원(= 연차휴가 발생기간 3시간 × 통상시급 25,317원)인 사실, ②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했던 사무실 컴퓨터의 로그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2021. 5. 4.부터 2021. 5. 20.까지 총 6시간 9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155,7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검찰은 위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5,951원 및 연장근로수당 155,7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1. 6. 7.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체불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들어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였던 피고는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변제의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핀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무기간을 2021. 10. 25.까지로 약정하였으나, 2021. 5. 24.경 근무기간을 2021. 6. 25.까지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② 위와 같이 근로기간 단축 합의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으로 2021. 6. 7. 위로금 2,000,000원을, 2021. 7. 12. 6월분 급여 1,845,52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월 임금은 기본급 1,900,000원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지급토록 정해져 있고, 피고가 2021. 5. 9.경 4월분 급여로 496,800원을, 2021. 6. 10.경 5월분 급여로 1,807,74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위 5월분 급여액과 비교해 볼 때 6월분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이 사건 미지급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위와 같은 위로금과 6월분 급여의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근로기간 단축에 따른 합의금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에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수당 231,654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75,951원 + 연장근로수당 155,7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6. 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봉지수 박봄빛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