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2나752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13,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4. 9.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 입사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8. 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1>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재정상황에 따라 C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2016. 5. 12.부터 2020. 9. 10.까지 주로 원고의 급여명세서상 총 지급액(또는 지급액 계)을 12로 나누고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계산한(이하 ‘이 사건 계산방식’이라 한다)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10. 피고 등과 사이에 원고의 입사일부터 2019.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6. 3,000,000원, 2019. 12. 10. 3,833,306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대기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대기명령’이라 한다), 그때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20. 8. 30.까지(이하 ‘이 사건 대기기간’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업무배치를 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대기명령은 부당대기명령이자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인천 I/J 병합).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27. ‘1. 이 사건 대기명령은 부당대기명령임을 인정한다. 2.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대기명령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2020. 6. 12. ~ 2020. 8. 31.)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0. 10. 16. 피고로부터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 551,168원과 이 사건 대기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제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중 256,455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에 피고의 대표자 E는 ‘원고에 대하여 위 연차수당 551,168원, 퇴직금 256,455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1. 8. 26.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약10697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