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 2월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20. 6.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원장(성형외과)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6월분 급여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타당하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갑작스럽게 2020. 6. 25.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겠다고 하여 후임자와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2020년 9월 중순까지 병원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써 약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 중 10,000,000원, 병원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손해 중 5,000,000원, 정신적 손해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조정래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