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1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1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부터 2020. 10. 31.까지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0,569,4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569,409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난간대를 이동하면서 위험한 작업을 하기에 높은 일당을 주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업계 관행과 맞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조정래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