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2나79285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품 종합 도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6. 1.부터 2019. 6. 25.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피고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정416, 2022노2062, 대법원 2022모2330).

『피고인(피고 대표이사이다)은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수입식품 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원고이다)의 퇴직금 4,181,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본소에 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181,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대금 2,700,014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위법하게 피고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면 피고는 카드대금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맹점명 및 이용금액을 살폈을 때 주로 주유대금이나, 식사한 비용 등이 확인되고 그 금액도 합리적인 범위 내로서 피고가 법인카드를 교부한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지출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피고에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카드대금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상계 항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각주1) 피고는 당초 원고가 사적으로 유용한 카드대금의 반환만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