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제2 원심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4월, 제2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 1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