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17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회사 운영권을 양수받았던 F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설시한 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부영(재판장) 이정원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