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노194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하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설시한 후,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이상덕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