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노197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수법과 경위, 미지급된 퇴직금 액수(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B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부분은 원심에서 공소기각된 부분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권비룡 김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