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아파트 관리소장 E 사이의 2010. 10. 30.자 대화 녹취록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진퇴사한 것을 권고사직한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근 상사인 B에게 고관절 통증 등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움을 토로한 사실, B은 이 같은 면담 내용을 관리소장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고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승인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권고사직 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 인정 사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0. 31.자로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하였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2020. 12. 8.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 반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바는 피고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다가 상사에게 부탁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퇴사하였다는 것으로(즉 피고인과 회사가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 퇴사로 처리하는 것에 상호 동의하여 변경),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건강 여건상 근무가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것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9호 사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 측과 권고사직 퇴사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음에도 권고사직 퇴사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 ③ 만약 피고인이 회사 측과 협의하여 자진퇴사를 권고사직 퇴사로 변경한 것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1>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인 점(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권비룡 김정윤
각주1)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