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E 외 6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하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설시한 후,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당심에서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이상덕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