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 E은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D,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 E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체육관에서 종합격투기, 주짓수 등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D은 2020. 1. 2.부터, E은 2020. 4. 6.부터 각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일하였다. 이 사건 체육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23:00’, 토요일은 ‘10:00~18:00’로, D, E은 평일에는 ‘09:00~23:00’ 또는 ‘14:00~23:00’의 두 근무시간을 교대로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10:00부터 18:00까지 한 명씩 교대로 근무하였다. D, E이 이 사건 체육관의 오픈과 마감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 E은 근무시간을 다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근무자가 변경될 수는 있어도 정해진 근무시간은 지켰고,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F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D, E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체육관의 오픈 및 마감, 수업보조, 회원과의 1:1 트레이닝, 회원관리, 비품 구매, 청소, 운동기구 정리, 전단지 배포, 회원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도 하였다.
D, E은 위와 같은 일을 한 대가로 월 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원과의 1:1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60%를 대가로 지급받았다.
D, E이 작성하여 제출한 근무일지는 비록 이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나, 이들의 근무방식(교대)을 토대로 근무시간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 내용이 택시 이용내역, 메시지 등 자료에 부합하며, 체육관의 휴관기간은 제외하는 등의 수정을 거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D, E이 14:00경부터 16:00경까지 개인훈련 또는 선수부 수업 수강 등 개인시간을 가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까지도 반영하여 미지급 임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의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D, E의 각 진술 및 이들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D, E은 서로 협의하여 근무 스케줄을 정하였고, 근무일정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사전에 피고인에게 알렸다(증거기록 제11쪽 등). 그 외에도 D은 회원관리, 비품구입과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수시로 E에게 업무보고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등 거래처와의 연락, SNS 공지사항 작성, 체육관 냉방시설 가동 중단 등 이 사건 체육관의 관리 및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할 때 D,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D, E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무일지(증거기록 제9~10쪽, 제32~39쪽)는 그 내용이 택시 이용내역과 부합하지 않고 개인활동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 E이 제출한 택시 이용내역(증거기록 제40~51쪽, 제198~203쪽)이 근무일지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은 위 근무일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시 탑승내역 등을 대조하고, 개인활동 시간을 공제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 E이 작성한 근무일지는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고, 피고인이 D,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D과 E의 업무내용, 이 사건 체육관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E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이주일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