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2노377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은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되는 산업용 리프트에 피해자가 탑승하여 있던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체중 약 70㎏)이 3층에서 공소사실 기재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의 운반구에 약 50㎏의 짐을 싣는 중에 리프트의 운반구와 호이스트를 연결하는 체인이 끊어지고, 추락방지장치가 미작동하여 운반구가 1층으로 추락하여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리프트는 산업용 리프트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안전검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예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의 부친이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안전검사 의무가 생긴 이후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안전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프트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관리, 점검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리프트에 짐을 싣기 위해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총 중량이 약 120㎏에 불과하여 리프트 적재중량(1톤)에 한참 미치지 않았다. 또한 산업용 리프트에 사람이 짐을 싣기 위해 잠시 탑승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이주일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